공지사항
사칭으로 인한 현금 피해 주의 07-19
점포몰 조회 736 댓글 0
 
점포를 부동산, 직거래 장터 같은 곳에 올리면

'부동산 협회' 및 '컨설팅업체'를 사칭하여 매물을 내놓으신

고객님들의 현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 



시세확인서, 감정평가비 등 매매를 하기위해서는

꼭 필요하다며 그 비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

점포몰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

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오며,

협회 및 컨설팅업체의 사칭으로 인한 현금피해 사례가

발생되는 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(112)에 신고하세요. 


점포 직거래를 진행하는 고객님들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. 


감사합니다.

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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